공종 공통 · 홈페이지 제작 견적
홈페이지 제작 견적은
보낸 요청서가 같아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견적’ 검색에 내 업체 먼저
현장 업종 업체 홈페이지 상담 — 번호만 남기면 접수됩니다.
홈페이지 제작 견적은 업체마다 받은 이야기가 다르면 금액도 다르게 나옵니다. 하는 일, 가는 지역, 쓸 수 있는 현장 사진, 연락 받을 방법, 도메인·계정 명의를 한 장에 적어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돌아온 견적서를 같은 줄로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MATZIP.TODAY는 자료와 범위를 확인한 뒤 일회성 제작비를 안내하며 당사가 받는 월 관리비는 없습니다. 하는 일과 자료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 이 쪽에는 가격을 적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으로 결제나 계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청서 한 장
견적을 부탁할 때
이 여섯 가지를 함께 보냅니다.
- 주로 받는 일(공종)과 앞으로 늘리고 싶은 일
- 가는 지역(시·구 단위로 적어도 됩니다)
- 지금 쓸 수 있는 현장 사진이 있는지, 얼굴·주소·차량 번호를 가려야 하는지
- 고객이 연락할 방법(전화·문자·문의 양식 가운데 무엇을 둘지)
- 지금 홈페이지 주소와 도메인·계정이 누구 명의인지(있다면)
- 언제쯤 공개하고 싶은지
견적서 나란히 놓기
받은 견적서는
이 줄로 맞춰 봅니다.
| 줄 | 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할 것 | 비어 있으면 물을 것 |
|---|---|---|
| 만들 쪽 | 쪽 목록과 쪽마다 들어갈 내용 | 몇 쪽을 무슨 내용으로 만드나요? |
| 글·사진 | 글을 누가 쓰는지, 사진 고르기·가리기가 들어 있는지 | 글과 사진 손질은 누가 하나요? |
| 문의 받기 | 연락 버튼·문의 양식·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들어 있는지 | 문의 양식을 둔다면 처리방침도 함께 만드나요? |
| 고치기 | 1차 완성본을 본 뒤 고칠 수 있는 범위 | 완성본을 보고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요? |
| 명의·넘겨받기 | 도메인·호스팅·계정 명의와 끝난 뒤 넘겨받을 것 | 도메인과 계정은 누구 이름으로 만드나요? |
| 만든 뒤 드는 돈 | 월 관리비가 있는지, 도메인·호스팅처럼 따로 내는 돈 | 공개 뒤 매달 또는 해마다 나가는 돈이 있나요? |
견적 받는 순서
요청서를 보낸 뒤
계약 전까지 이렇게 갑니다.
- 요청서 보내기
위의 여섯 가지를 같은 내용으로 여러 업체에 보냅니다. 내용이 같아야 돌아온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범위 확인
업체가 다시 묻는 질문에 답하며 만들 쪽과 준비할 자료를 확정합니다. 이때 묻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견적도 구체적입니다.
- 줄 맞춰 보기
받은 견적서를 위 표의 줄로 맞춰 보고, 빈 줄은 그 업체에 다시 묻습니다.
- 계약 전 확정
범위와 금액, 결제 조건, 범위를 넘는 일을 어떻게 정할지를 계약 전에 글로 남깁니다.
가격만 물으면
홈페이지 제작 가격만
먼저 물으면 생기는 일.
- 다른 범위끼리 비교하게 됩니다
- 한 곳은 글과 사진 손질까지, 다른 곳은 화면만 넣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낮아 보여도 빠진 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맡기게 됩니다.
- 만든 뒤 드는 돈이 빠집니다
- 월 관리비가 붙는 방식인지, 도메인·호스팅 갱신을 누가 내는지는 제작 가격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따로 물어야 합니다.
- 명의 확인을 놓칩니다
- 도메인과 계정이 제작 업체 이름으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업체를 바꿀 때 넘겨받는 일이 생깁니다. 가격과 함께 명의를 꼭 묻습니다.
자주 묻는 내용
홈페이지 제작 견적, 자주 묻는 점.
홈페이지 제작 가격은 왜 쪽에 적혀 있지 않나요?
하는 일과 자료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 한 금액으로 적으면 오히려 비교가 흐려집니다. 범위를 정한 뒤 일회성 제작비를 안내합니다.
견적만 받아봐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 신청으로 결제나 계약이 생기지 않고, 범위와 금액, 결제 조건은 계약 전에 함께 확정합니다.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여 드려도 되나요?
됩니다. 받으신 견적서를 위 표의 줄로 함께 맞춰 보고, 빠진 줄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계약한 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처음 정한 범위 안의 일은 정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범위를 넘는 쪽 더하기나 수정은 작업 내용과 비용을 따로 정하니, 어떤 일이 범위 안인지 계약 전에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근거로 삼은 공개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처리 목적·보유 기간·자동 수집 장치 등을 담은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 · 2026-10-28 확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 금지 · 2026-10-28 확인
이제, 대표님 홈페이지 이야기
요청서 한 장, 같이 채워 볼까요?
하시는 일과 가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들어가야 할 일과 제작비 범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