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 공통 ·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소상공인 홈페이지는
크게 만들기보다
혼자서도 굴러가게 만듭니다.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검색에 내 업체 먼저
현장 업종 업체 홈페이지 상담 — 번호만 남기면 접수됩니다.
대표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고 전화도 받는 업체라면, 홈페이지는 쪽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휴대폰에서 바로 연락할 수 있고, 하는 일과 가는 지역이 한눈에 보이고, 대표님이 사실만 확인하면 유지되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주력 일 몇 가지로 열고 문의가 오는 쪽을 보며 더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MATZIP.TODAY는 일회성 제작비만 받고 당사가 받는 월 관리비는 없습니다. 만든 뒤 따로 드는 돈은 도메인·호스팅 갱신처럼 다른 서비스에 내는 돈이며, 제작비와 나눠 안내합니다. 자료·범위 확정 후 통상 72시간 내 1차 완성본을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
처음부터 둘 것과
나중에 더해도 되는 것.
| 항목 | 처음부터 둘 것 | 나중에 더해도 되는 것 |
|---|---|---|
| 쪽 | 주력 일 몇 가지와 가는 지역 안내 | 덜 받는 일, 지역별 안내 |
| 사진 | 가진 현장 사진 가운데 가린 것 | 현장이 쌓이며 더하는 사진 |
| 연락 | 휴대폰에서 바로 누르는 전화·문자 버튼 | 사진을 받는 견적 양식 |
| 글 | 하는 일·가는 지역·연락 가능 시간 | 자주 묻는 질문, 작업 순서 설명 |
| 검색 | 네이버·구글에 사이트 등록 | 문의가 오는 검색어에 맞춘 쪽 더하기 |
현장에 있을 때도
현장에 나가 있어도
문의를 놓치지 않게 짭니다.
- 휴대폰 첫 화면에서 전화·문자 버튼이 바로 보이나요?
- 연락 가능한 시간과 현장에 있을 때 답이 늦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나요?
- 문의 양식은 짧고, 남긴 문의를 대표님이 바로 알 수 있는 곳으로 받나요?
- 가는 지역이 적혀 있어 멀리서 오는 문의를 미리 거를 수 있나요?
- 대표님이 바뀐 사실(번호·영업시간·하는 일)을 알릴 곳이 정해져 있나요?
지원 사업을 알아볼 때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만들고 싶다면.
- 공고를 직접 확인합니다
-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기관과 해마다 공고·대상·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쪽에는 사업 이름이나 금액을 적지 않으니,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문에서 대상과 신청 기간을 직접 확인합니다.
- 자부담과 업체 선정 방식
- 지원을 받더라도 대표님이 내야 하는 몫이 있는지, 제작 업체를 대표님이 고르는지 정해진 곳에서 고르는지를 공고문에서 봅니다.
- 명의는 대표님 이름으로
-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 도메인과 계정은 대표님 이름으로 두어야,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이트를 계속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만드는 순서
혼자서도 굴러가게
이 순서로 만듭니다.
- 주력 일 고르기
가장 많이 받는 일과 앞으로 늘리고 싶은 일 몇 가지를 고르고 가는 지역을 정합니다.
- 사진 고르기
가진 현장 사진 가운데 쓸 것을 고르고, 얼굴·주소·차량 번호를 가립니다. 다른 곳 사진은 빌려 쓰지 않습니다.
- 1차 완성본 확인
자료·범위 확정 후 통상 72시간 내 1차 완성본을 보고, 휴대폰에서 연락 버튼과 글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공개와 검색엔진 등록
공개한 뒤 네이버·구글에 사이트를 알리고, 문의가 오는 쪽을 보며 다음에 더할 쪽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 자주 묻는 점.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해도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나요?
대표님은 바뀐 사실을 알려 주시는 것만 챙기면 되도록 짭니다. 문구·사진 바꾸기처럼 손이 드는 일은 그 범위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지원 사업의 대상과 조건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공고문을 가져오시면 만들 범위가 그 조건과 어떻게 맞는지 함께 봅니다.
만든 뒤 매달 나가는 돈이 있나요?
당사가 받는 월 관리비는 없습니다. 도메인·호스팅처럼 다른 서비스에 내는 돈은 제작비와 나눠 안내합니다.
처음엔 작게 만들고 나중에 쪽을 더할 수 있나요?
됩니다. 주력 일 몇 가지로 먼저 열고, 더할 때는 더하는 쪽의 범위만 다시 정합니다.
근거로 삼은 공개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처리 목적·보유 기간·자동 수집 장치 등을 담은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 · 2026-10-28 확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 금지 · 2026-10-28 확인
이제, 대표님 홈페이지 이야기
혼자 굴릴 수 있는 크기부터 정할까요?
하시는 일과 가는 지역, 전화를 누가 받는지만 남겨주시면 첫 화면에 둘 것부터 함께 정합니다.